수원 고색 등 26개동 40.26㎢ 고도제한 완화 추진

기사등록 2013/05/30 14:38:24 최종수정 2016/12/28 07:32:21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29일 오전 11시 수원시청 별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재생국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4일부터 올 2월까지 한국항공진흥협회에 의뢰해 '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학술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시는 용역결과에 따라 5구역에 해당하는 권선구 고색동, 곡반정동 등 9개 동, 팔달구 고등동 등 3개 동, 영통구 망포동 등 모두 13개 동 면적 13.71㎢, 6구역에 해당하는 권선구 구운동, 권선동 등 8개 동, 팔달구 행궁동, 지동 등 6개 동, 영통구 망포동, 매탄동 등 3개 동, 장안구 영화동 등 2개 동 등 모두 11개 동 면적 26.55㎢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 및 평가를 거친 뒤 국방부, 제10전투비행단 등과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5구역의 경우 동·서쪽 현행 평균고도 45m에서 높이를 20~30m까지 상향하는 것과 6구역은 높이 30~40m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모두 이뤄질 경우 재건축· 재개발에서만 경제적 효과가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 2010년 5월 군 비행장 인근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하면서 성남 서울공항과 관련해 성남 수정구 신흥동, 중원구 중동 등이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이 완화돼 재산권의 수혜를 받았다.

k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