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더콰이엇, 병역법 위반…공익근무 최소 5일 연장

기사등록 2013/05/13 19:22:36 최종수정 2016/12/28 07:27:13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공익근무요원인 래퍼 더 콰이엇(28·신동갑)이 영리 활동으로 군 복무 연장 처분을 받았다.

 13일 더콰이엇의 공익 근무지를 관할하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더콰이엇은 이달 초 음반 발매와 공연활동, 음원 유료서비스 등의 가수 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돼 복무가 5일 연장됐다.

 병역법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에 따른 조치다. 제1항에 따르면, 복무와 관련해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하고 5일을 연장해 근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인터넷의 음원 유료 서비스와 공연 등 일체의 음악 활동을 즉시 중지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더콰이엇이 지난 5일 서울 홍대앞 브이홀에서 연 단독 콘서트와 8일 전북대 축제에서 공연한 것도 조사 중이다. 사실로 확인되면 더콰이엇의 복무기간은 총 15일 연장된다.

 매니지먼트사 일리네어 레코즈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한편, 언더그라운드에서 활약하다 2005년 1집 '뮤직'을 내놓은 더콰이엇은 2007년 '제4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힙합앨범상을 받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2011년 래퍼 도끼와 함께 힙합 레이블 일리네어 레코즈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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