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완전 폐지][Q&A] '기존 연대보증인 구제 방안은?'
기사등록 2013/04/26 11:29:12
최종수정 2016/12/28 07:22:10
【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오는 7월부터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이번 조치로 120만명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 연좌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예외도 허용되는 만큼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Q. 기존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A. 이번 방안은 원칙적으로 신규계약이나 기존 계약의 변경·갱신·종료시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연대보증인의 경우 현재까지 주채무자의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여신에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은기존 계약의 변경·갱신·종료시부터 연대보증이 부담이 해소된다.
또 이미 주채무자의 연체 등이 발생해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 본인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경우는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되며,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Q. 법인대출시 연대보증이 가능한 대표이사의 범위는.
A.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경영하지 않는 경우는 연대보증 입보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질 지배나 경영 여부는 주주명부, 주식변동사항, 회사연혁,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현장방문 등을 통해 보증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금융회사에서 판단하게 된다.
Q. 최대주주, 30%이상 대주주, 대표자 등이 아닌 '사실상 경영자'의 연대보증은 허용되나.
A.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출시 대표자·최대주주 등이 아닌 '사실상 경영자(소유자)'의 연대보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사실상 경영자(소유자)'가 연대보증을 통해 신용·담보를 보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대표·최대주주 등 공식적인 지위를 우선 맡아야 한다.
Q. 연대보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량 관련 대출의 범위는.
A.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의 편의성 보장'을 위한 공동명의 차량 구입 관련 대출(할부·리스·오토론 등)의 경우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에 한해 연대보증인 입보가 허용된다. 또 영업목적으로 택시, 승합차, 화물차, 기타 특수자동차 등을 구입하기 위해 차량 관련 대출을 받는 경우도 허용된다.
Q. 대부업체 연대보증은.
A.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등 상위 5개 계열 대형 대부업체는 7월부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다만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에 한해 자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향후 금감원의 실태 파악 등을 거쳐 대부업권 전체가 동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Q. 햇살론은 확대방식은.
A. 일용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를 구비하기 어려움을 감안해 소득증빙 요건에서 이를 제외키로 했다. 또한 대출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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