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X-청춘 부정승차시 30배 벌금에도 '무용지물'

기사등록 2013/04/23 07:16:43 최종수정 2016/12/28 07:20:49
【춘천=뉴시스】이다솜 기자 = 최근 '정기승차권 자유석 발권'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경춘선 ITX-청춘 열차가 연이은 '부정승차' 논란에 휘말리며 연일 사회적 이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4일 강원 춘천시의 모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뜬금없는 게시글 하나가 올라왔다. ITX-청춘 열차의 정기승차권을 공동으로 구매해 부정승차를 하자는 의도의 글이다.  

 글쓴이 앙**은 자신이 재발급한 승차권 1매를 갖고 함께 사용할 상대를 구하는 내용으로 승차요금을 나눠 지불하는 편법을 게시글에 버젓이 올렸다. 심지어 구매하는 상대가 자신과 같은 만 22세 여성으로 보여야 한다는 섬세함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같은 사이트에 방학동안 매주 하루씩 ITX-청춘 열차를 이용해야 하기에 이를 구매하고 싶은데 금액이 부담되니 정기승차권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ITX-청춘 열차는 당초 코레일 측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용객 수가 월등히 높아 이를 확인한 결과 정기승차권의 과도한 발급과 이를 통한 부정승차가 원인임이 밝혀져 지난해 5월 이미 언론을 통해 호되게 신고식을 치렀다.

 코레일에 따르면, ITX-청춘 열차의 정기승차권 부정승차는 적발시 철도사업법에 따라 본래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취재 결과 이러한 부정승차는 분실 신고에 따른 승차권 재발급이 손 쉽고 본인 확인 절차 또한 승무원이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 외에 별 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음이 밝혀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승차권 이용과 부정승차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는 경고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westory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