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면 올레' 방송광고, 허위과장…권고 조치

기사등록 2013/04/22 15:51:02 최종수정 2016/12/28 07:20:38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SBS TV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2'에서 우승한 어쿠스틱 남매듀오 '악동뮤지션'이 광고하는 KT '뭉치면 올레'가 '권고'를 받았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심의팀은 "'뭉치면 올레' 광고의 일부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방송사에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뭉치면 올레' CM인 "이것(인터넷) 쓰고, 요것(이동전화) 쓰면 하나 더(IPTV) 생기지" "인터넷 써, WARP써, 그럼 올레TV 봐" "올레TV 생기는 LTE 뭉치면 올레" 등은 KT의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IPTV 서비스(올레TV)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유선상품을 1년 이상 결합 약정한 고객이 이동전화를 추가로 결합할 경우 결합유형에 따라 이동전화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뭉치면 올레'는 서비스 결합의 유형에 따라 기본료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IPTV를 덤으로 끼워주는 듯한 기만적 광고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크다"며 "제공되는 할인률 또는 금액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광고 표현이 이대로 방치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유료방송(IPTV) 서비스는 공짜 사은품으로 인식될 것이고 결국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와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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