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인 배정희씨와 장남은 2010년 7월 노량진 모 아파트 105동에서 107동으로 이사했다.
이후 107동 아파트는 장남 부부의 거주지로 이용됐으며 계약 당사자인 배씨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이 진 의원의 주장이다. 전입신고를 한 지 한달 만에 배씨는 아파트 세대주를 자신에서 장남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김 후보자는 불법 증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배우자의 명의로 계약한 집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고 이사한 지 한달 만에 세대주를 장남으로 옮겼다"며 "재산을 불법 증여하기 위한 깨알 같은 정황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증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자녀 교육과 투기 목적을 위한 위장전입을 포함해 위장전입 3관왕을 달성하게 된다"며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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