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사건' 피해女 절도혐의로 약식기소

기사등록 2013/02/22 10:37:57 최종수정 2016/12/28 07:02:57
【서울=뉴시스】한정선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최세훈)는 22일 현직 검사의 성추문 사건의 피해자 A씨를 절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지난해 7월 한달 동안 약 15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과 12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청사 안팎에서 전모(31) 전 검사의 요구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해 12월17일 전 전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5일 전 전 검사을 해임했다.  js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