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주민들 "윤종오 구청장직 유지 '다행'"

기사등록 2013/01/17 16:13:24 최종수정 2016/12/28 06:52:55
【울산=뉴시스】고은희 기자 = 17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벌금형을 받아 구청장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지지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윤 구청장은 이날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gogo@newsis.com
【울산=뉴시스】고은희 기자 = "지역 경제와 중소상인을 생각하며 소통 행정을 한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윤 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유지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종오 구청장 구명, 지역상권 살리기 북구주민 대책위원회는 17일 윤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의 선고공판에서 김낙형 판사는 "코스트코 허가 반려는 구청장의 재량권에 속하지 않는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책위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며, 법적으로 지방단체장이나 선출직 의원이 주민을 위한 소신행정,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치와 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법부, 국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윤 구청장이1심 판결에 따른 2심 항고 여부는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도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지역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소상인과 계속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올바른 지방자치제를 위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소신 행정을 펼치는 윤 청장과 함께 노력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구청장 2011년 5월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무시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해 진장유통단지조합측에 의해 고소당했다.

이에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구청장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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