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은 9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제22조를 일부 개정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종환, 윤관석, 신경민, 남경필, 강동원 의원 등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진보신당 문방위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구간)와 실용서·초등학습참고서 및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
개정 법률안은 제22조 제3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현행법 제22조 제4항에서 도서정가제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간행물 가운데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을 삭제해 이들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정가제 대상이 아닌 도서와 할인율이 높은 도서만이 판매되면서 신간도서 시장이 위축되고 출판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 결과 출판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구매접근성이 저하되면서 독자는 값싸고 잘 팔리는 책에 편향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최근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출판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신간출간 종수는 2008년에 비해 23% 감소했다. 지난해 8월까지 출판사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1%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형서점과 유통사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8년간 서점 수는 29.3%가 줄었고, 대교 리브로가 지난해 말 폐업을 선언하는 등 온라인서점의 경영도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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