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상택 기자 =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직원이 신청인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하는‘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험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방문접수 신청 우편물은 휴무일을 제외한 다음날 우체국직원이 약속장소에서 수령해 접수한다. 우편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소재지 총괄우체국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특급 및 내용증명 등 부가취급등기우편물은 제외된다. 시험 대상지역은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등 6개 도시다.
수수료는 25g 기준으로 1통에 1000원, 10통에 6000원, 100통에 1만원, 500통에 2만원, 1000통에 3만원 등 통수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되며 1000통 초과 시에는 초과하는 1통부터 방문접수 수수료를 다시 적용한다. 우편요금은 1통 당 일반 270원, 등기 1900원이 별도 부과된다.
예를 들어 중량 25g짜리 등기 1통을 방문 접수시킬 경우 방문접수 수수료 1000원에 우편요금 1900원을 합쳐 2900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기존 다량우편물에 적용되던 할인혜택은 방문접수에서는 적용치 않는다.
또한 발송인이 방문접수를 신청할 경우 발송인·수취인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우체국 직원이 도착하기전 우편물에 기재 또는 인쇄토록 했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고객이 우체국까지 찾아가야 했던 번거로움 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우편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신청은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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