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강문석 전 대표 2년6월 실형

기사등록 2012/12/21 10:29:08 최종수정 2016/12/28 01:44:06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1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로 구속기소된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의 차남 문석(51·전 디지털오션 부회장)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강 부회장의 범행을 도운 박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회사 지분과 경위,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씨는 돈이 빠져나간 과정 등을 비춰보면 방조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도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 전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코스닥 상장사인 디지털오션의 자금 12억원을 휴면회사인 B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처럼 속이는 등 6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6월 디지털오션의 자금 20억원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비상장회사인 S주식회사에 충분한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대여해 4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강 전 부회장은 회사자금을 개인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재산을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 전 부회장은 2007년 아버지 강 회장과 두번의 동아제약 경영권 다툼에서 패한 뒤 2008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량을 처분했다.  hong19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