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작게 해준다더니…약손명가 등 13개사 제재
기사등록 2012/12/11 12:00:00
최종수정 2016/12/28 01:41:09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 평소 큰 얼굴에 콤플렉스가 있던 20대 여성 A씨는 큰 마음을 먹고 얼굴축소 마사지에 180만원을 투자했다. 20회에 걸친 마사지가 끝날 무렵 A씨에게 두통과 함께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증세가 나타났다. A씨는 급하게 병원을 찾았고 진료 결과 어금니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 평소 휜다리와 큰 얼굴때문에 자신이 없던 B씨는 150만원을 주고 얼굴 10회, 다리교정 30회 마사지권을 샀다. 책임제로 운영된다는 광고 문구 때문에 믿음은 더 컸다. 그러나 40회에 걸친 관리 후에도 다리 모양은 전혀 교정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에 거짓·과장 광고한 약손명가 등 13개 피부체형관리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피부체형관리사업자는 약손명가·얼짱몸짱클럽·금단비가·이너벨라88뷰티존·퀸즈시크릿·이지슬림·미플아미아·레드라이프·본로고스·이브클라인·골근위뷰티·황금비원·예다미가 등 총 13개사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피부체형관리서비스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입증되지 않은 광고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부마사지를 통해 얼굴을 10~15% 축소시키거나 얼굴 비대칭을 80~90% 대칭으로 개선시킨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일반적으로 개인에 따라 효과는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휜다리는 다리의 벌어짐 정도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구나 피부마사지를 통해 일자다리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더불어 피부체형관리를 받으면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가 더 자라고 비만을 치료·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했다.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들은 피부체형관리 후에도 요요현상 없이 효과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약손명가(과징금 1100만원)·얼짱몸짱클럽(과징금 1000만원)·금단비가(과징금 800만원)·이너벨라88뷰티존(과징금100만원) 등 4개 업체에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불어 적발된 모든 13개 피부체형관리업체에 앞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할 것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할 것을 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1만511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전체 상담내용 중 60%정도는 피부체형관리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피부체형관리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신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형 등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당광고를 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ae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