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중하던 친할머니 살해한 손녀 징역 20년 선고
기사등록 2012/11/23 15:49:54
최종수정 2016/12/28 01:36:06
【의정부=뉴시스】김칠호 기자=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꾸중하던 할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손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23일 손녀가 술집에서 만난 남자와 동거하는 등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할머니가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송곳과 칼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손녀 박모(21·여)씨와 남자친구 김모(25)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손녀인 피고인 박과 남자친구 김은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인명을 경시하고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관념을 가진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각각 1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할머니의 꾸중에 격분한 손녀 박모가 남자친구 김모에게 송곳을 건네주며 ‘죽여달라’고 하자 김모가 할머니를 송곳으로 90여 차례 찌르고 칼로 4차례 찌른 뒤 손녀 박이 사망확인차 칼로 할머니의 목과 옆구리를 찌르는 등 난폭하게 살해했다“면서 "손녀 박은 도움을 청하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위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박과 김은 지난 7월17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할머니(72)의 집 별채에서 얹혀살다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나무라는 것에 격분해 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뒤 현금 14만원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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