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광둥성 식당 '댜오위타이' 국빈관 이름 사용했다가 1억원 벌금

기사등록 2012/11/21 18:26:49 최종수정 2016/12/28 01:35:29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의 한 식당이 중국 국빈관으로 잘 알려진 '댜오위타이(釣魚臺·조어대)'를 상호로 썼다가 해당 상표권의 법적 대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시 지방법원은 댜오위타이경제개발공사가 광저우창저우(長州)문화관광레이저유한회사(창저우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해 피고 측에 60만 위안(약 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댜오위타이경제개발공사는 광저우시 황푸(黃埔)구에 있는 창저우사 산하 '댜오위타이주가(酒家·음식점)'가 자사의 '댜오위타이'라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합법적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110만 위안(약 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댜오위타이'는 중국 당·정 지도자들이 국무와 외교 활동을 하고 외국 정상과 정부 요인을 접대하는 장소로, '댜오위타이'라는 상표는 지난 2005년부터 중국공상총국(공상국)에 등록됐고, 외교부가 댜오위타이경제개발공사에 해당 상표에 대한 관리와 감독 권한을 위임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피고측은 베이징 중급법원에 항소했고, 21일 법원은 관련 심리를 열었지만 판결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창저우사는 해당 식당이 위치한 곳은 본래 광저우 현지에서 '댜오위타이'라고 불리던 곳이고 상표가 공상국에 등록하기 전부터 식당이 운영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sophis7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