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대형마트 규제 유통법 개정안 즉각 상정" 촉구

기사등록 2012/11/21 16:12:05 최종수정 2016/12/28 01:35:26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각 상정을 촉구했다.

 이명연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의결한 이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시간제한도 현행보다 4시간 늘리는 등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사위의 새누리당은 이 개정안이 자동상정 기한 35일을 지나지 않았다는 핑계로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회 법사위는 대형마트 규제 유통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행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형유통업체와 정부의 입장을 의식, 고의적으로 법안 상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장은 "대형마트의 규제와 영세상인 보호는 단순한 양보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잘사는 통합의 시대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할 우리의 경제적 민주화의 단초이자 국민 모두가 이미 공감하고 있는 균형발전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장은 "만약 일부의 소수 권력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수하고 얄팍한 수로 힘없는 약자와 국민의 뜻을 묵살한다면, 대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잃게 됨은 물론 곧 다가오는 선거에서부터 호된 심판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의장은 "국회 법사위는 당파와 정치적 이념을 떠나 5000만 국민의 눈이 상생의 바람으로 이번 개정안을 지켜보고 있음을 직시하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번 안건을 즉각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yu00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