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서 2명 피살 사건…범인은 50대 신고자
기사등록 2012/11/13 09:26:03
최종수정 2016/12/28 01:32:43
【대전=뉴시스】홍성후 기자 = 지난 4월 대전 아파트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당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50대 남성의 범행인 것으로 결론났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13일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50대 2명의 살인사건 등의 용의자로 신고자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한 아파트에서 함께 있던 B(58)씨를 둔기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B씨는 방안에서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채 숨져 있었으며 일행인 C(53)씨도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혈액이 묻은 둔기가 발견했으며 신고자 A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외출을 하고 돌아오니 같이 화투를 치던 지인 중 한명이 숨져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신고 직전 아파트에서 걸어 나와 쓰고 있던 모자를 화단에 버린 뒤 다시 들어가는 장면을 확보했다.
또 A씨가 진술내용을 계속 번복하고 수상한 행동을 한 점 등을 들어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C씨가 범행해결의 유력한 목격자 및 단서였으나 만취상태로 상황을 명확히 기억치 못했으며 치료를 받던 중 지병으로 숨져 수사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이 묻은 둔기와 B씨의 사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둔기에서 A씨의 지문이 발견 됐으며 A씨가 당시 현장에서 입었던 옷가지 등을 자신의 집에서 서둘러 세탁한 흔적을 발견하는 등 국과수와 지방청 과학수사계로부터 결정적 증거를 전달받았다.
특히 경찰은 A씨가 당시 현장에 있던 자리를 중심으로 B씨가 둔부를 가격당했을 당시 혈흔형태분석 등 감식을 통해 A씨가 범인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그러나 A씨는 지금도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가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A씨의 유전자가 둔기와 방안에서 다수 발견돼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ipp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