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동' 공유방치한 웹하드사이트 벌금형
기사등록 2012/10/18 05:00:00
최종수정 2016/12/28 01:25:03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황혜민 판사는 성인 음란물을 사용자들이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저작권법위반방조)로 기소된 A웹하드 공유사이트와 사내이사 이모(36)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액제로 운영되는 A웹하드 공유사이트 등은 지난해 7월 한 사용자가 52차례에 걸쳐 일본의 한 성인 음란물 제작사의 동영상 등을 업로드(Upload)해 저작권 보호대상 영상저작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mufpi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