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대형점포 영업제한 조례 개정

기사등록 2012/09/06 17:50:41 최종수정 2016/12/28 01:13:02
【김천=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시는 6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점포의 영업제한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천시 석성대 투자유치과장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은 지난 2월 전주에서 처음 조례가 제정돼 시행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된 것"이라며 "대부분 2, 4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고 자정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석 과장은 "대형 유통업체가 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각 지방법원에 제출한 영업제한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속속 받아들여지면서 휴일영업 규제가 무력화됐다"며 "김천시의 경우 대형마트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영업제한 처분이 무력화돼 지난달부터 2, 4째주 일요일 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자치단체장이 명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 개정과 함께 올 연말께 영업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phs64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