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사건 항소심서 징역형…법원, 1심보다 중형 선고
기사등록 2012/08/22 10:14:20
최종수정 2016/12/28 01:08:14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소액 사기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해자를 위한 변제노력이 없었고 속이는 과정이 괘씸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는 22일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출소하는 것에만 급급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배신의 정도가 매우 중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B의 소개로 순전히 피고인을 도우려는 생각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면서 "과실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은 벌금형이 가능한 소액 사기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사정과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이후의 변제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에 고려, 실형선고가 가능하다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전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쟁점은 양형 기준상 벌금형이 가능한 소액 사기죄에 있어서의 실형선고 여부"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선의 여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및 합의 여부, 피고인에 대한 감정 등을 소액 사기죄 양형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2010년 5월 4일 '출소하면 땅을 팔아 갚겠다'고 A씨를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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