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 내 계곡 물놀이·취사 행위 등 집중단속

기사등록 2012/07/28 12:55:28 최종수정 2016/12/28 01:01:47
【대전=뉴시스】박희송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에서의 물놀이, 흡연, 취사행위로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28일부터 8월12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지난 6월 계룡산 동월계곡에서 취사행위에 대해 단속요원이 계도하고 있다.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박희송 기자 =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웅식)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에서의 물놀이, 흡연, 취사행위로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28일부터 8월12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계룡산국립공원은 대전시와 충남 공주·논산·계룡시 등 공원 인근에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연중 많은 탐방객이 즐겨 찾는 휴식처로, 올 여름 피서철 많은 탐방객이 계룡산국립공원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원 내 동학사계곡, 갑사계곡, 수통골계곡은 탐방로 인근에 위치해 계곡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물놀이, 취사행위가 금지된 구역임에도 일부 탐방객이 더위를 참지 못하고 종종 계곡으로 들어가 물놀이와 취사행위 등을 한다.

 아울러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맑은 공기와 편안한 휴식처를 찾는 탐방객을 위해 '담배연기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한 '흡연 제로화 운동'을 올해부터 전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존에 흡연장소로 인정되던 휴게소와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등 기존에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 국립공원에서는 흡연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계곡에서의 물놀이와 흡연·취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원 입구에서부터 물놀이 기구 반입을 금지하고 주요 계곡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물놀이와 흡연, 취사행위를 하다 단속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거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영범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인위적인 훼손을 사전에 예방,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으로 보전하기 위해 계곡 내 물놀이와 흡연·취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학사에서 은선폭포에 이르는 계곡 변은 계룡산국립공원 깃대종인 이끼도롱뇽의 보호를 위해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특별보호구역으로 계곡 생태계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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