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트 부산 동래점, 오전 3시까지 영업…예외 인정

기사등록 2012/07/17 15:36:02 최종수정 2016/12/28 00:58:37
【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의 영업시간 연장을 두고 인근 상인과 관할 구청, 부산시간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은 가운데 결국 상인들의 입장대로 동래구 심야영업 제한 조례의 예외를 적용받아 새벽 3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부산 동래구는 17일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에 대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주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했다. 

 구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시간 단축(변경) 고시'도 공고했다. 고시는 메가마트 동래점을 특정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인 영업제한시간을 '오전 3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동래구의 대형마트와 SSM 6곳은 0시까지, 메가마트 동래점은 홀로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메가마트 동래점은 명륜1번가 상권 중심에서 상권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며 상생협력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래구는 다른 구와의 형평성과 확산 가능성을 우려한 부산시의 반대로 메가마트 영업시간 연장 조례 고시를 미뤄왔다. 이에 동래점 인근 명륜1번가 상인들은 지역 특성상 메가마트가 새벽까지 영업해야 주변상권도 더불어 살 수 있다며 부산시 등에 오전 3시까지 영업시간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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