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내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쇼핑을 마치고 결제창을 클릭한 A씨. '장바구니 쿠폰 5000원 100%당첨'이라는 배너를 보고 쿠폰을 받기 위해 개인 정보를 입력했다. 입력과 동시에 휴대폰으로 'OO화재 이벤트 참여 감사' 문자가 왔다. 한참을 기다려도 쿠폰은 오지 않았다. 쿠폰에 낚여 OO화재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셈이다.
이처럼 경품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판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수집목적은 숨기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입한 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총 1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동양생명(1141만3427건)과 라이나생명(199만3593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5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참여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하면서도 '100% 전원증정'한다는 문구를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또 유리한 사용후기만을 편집·조작해 마치 소비자들이 직접 작성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게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무단으로 오픈마켓의 로고를 사용해 오픈마켓이 다른 조건없이 직접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것처럼 화면을 꾸미기도 했다. 이에 속아 개인정보를 입력한 소비자에게 제공된 쿠폰은 그마저도 일정금액 이상 구매를 해야하는 조건 등의 제한사유가 붙어 실제 사용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제공된 5000원 쿠폰의 경우 11번가에서 4040장이 발행됐지만 결제매수는 29장에 그쳐 소진율이 0.7%에 불과했다. 옥션에서는 72만1612장이 발행됐지만 결제매수는 6013장으로 0.8%의 소진율을 보였다. G마켓에서 1만9624장 발행된 쿠폰은 983장만 결제에 사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최초로 법집행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거짓·과장, 기만적인 낚시성 광고에 대해 엄중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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