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전화운동원에 금품제공 선거사무장 등 고발
기사등록 2012/05/31 16:19:00
최종수정 2016/12/28 00:45:06
【대전=뉴시스】김현진 기자 = 6·11 제19대 총선과 관련 대전에서 전화선거운동원 30~40명에게 1인당 5만~7만원씩 총 2000만원~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모 선거구 후보의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고발 조치됐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지난 27일 모 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A씨와 B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30~40명에게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를 위한 전화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써 1인당 1일 5만~7만원씩 총 2000만원~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의하면 동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수자 및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및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동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5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전선관위 이종문 지도과장은 "선거법이 개정돼 금품을 전달하거나 받았을 때에도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등을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고포상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니 적극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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