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원 일수금 3만1647원 넘으면 불법'…불법 일수 판별법
기사등록 2012/05/22 13:36:40
최종수정 2016/12/28 00:42:25
【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이용중인 일수대출의 불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견표를 22일 공개했다. 일수대출이란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일수금(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매일 받는 대출형태다.
조견표에 따르면 300만원을 100일동안 상환하는 일수금은 3만1647원을 넘으면 불법이 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6월27일 체결된 대부계약부터 연 39%를 초과한 이자는 불법이므로 초과분을 상환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충당 및 이자반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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