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연안도로 경포대교 주민설명회 시각차 뚜렷

기사등록 2012/05/11 12:05:53 최종수정 2016/12/28 00:39:19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의 경포대교 건설과 관련한 용역결과를 놓고 동부어촌계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동부어촌계는 11일 "국토관리청이 발표한 군산 연안도로 경포대교 가설에 따른 피해영향조사 용역 결과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면서 "현장 직접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류상만의 용역"이라고 주장했다.  이 용역은 경포대교 높이와 보상으로 갈등이 빚어지자 익산 국토관리청이 지난해 8월 한국해양대학교에 피해영향조사 용역을 의뢰한 결과로 지난 10일 군산수협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를 밝혔다.  익산국토청 등은 "경포대교 인근에서 포구(서래포구)로 사용되는 곳은 어항시설이 아니다"면서 "어촌계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현재 포구를 이용하는 87척의 선박 중 47척의 마스터 높이(선박의 갑판에서 돛대 끝까지의 높이)가 평균 7∼8m가량으로 경포대교를 평면화하면 이들 선박의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 교량을 높이는 문제는 군산시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동부어촌계는 "경포대교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촌계와 주민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었다. 특히 용역을 실시하면서도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과 선박 등에 대한 전수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교량이 높아지면 해당지역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자칫 도심속 오지로 전락할 수 있으며 경포대교가 높아지면 지역 난개발로 인한 도시계획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어촌계는 이어 "15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서래포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포구로 이용돼 왔음에도 불구, 이를 어항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이에 따라 보상도 불가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연안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건설 후에도 유지관리 등이 쉬워야 하고 무엇보다 교량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이날 열린 주민설명회가 익산청과 군산시, 주민들의 시각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됨으로서 공사 재개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공사는 구암동 이마트와 서부화력발전처 뒤 연안을 따라 중동삼거리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5㎞, 폭 35m(왕복 6차선)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8년 2월 공사를 착공, 시행중 경포대교 높이와 그에 따른 보상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99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