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우미 고용 성매매 알선 50대 보도방 업주 구속

기사등록 2012/05/03 15:26:19 최종수정 2016/12/28 00:37:04
【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술집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비를 뜯어낸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일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모(50)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바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이 업체 관리부장 장모(42)씨와 성매매자 한모(43·여)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수자 김모(50)씨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구인광고로 모집한 여성 도우미를 부산해운대구 좌동의 신도시 일대 노래방과 유흥주점에 공급하면서 25명의 여성 도우미로부터 소개비와 성매매 알선비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kjs01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