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유일여고 이사장 재선임 놓고 내홍
기사등록 2012/04/03 16:55:16
최종수정 2016/12/28 00:28:01
【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전북 전주 유일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시사학원)가 이사장의 재선임 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3일 '전주류씨 대종중 정상화를 위한 수습위원회' 회원들은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시사학원 이사장 유씨는 이미 교육청에 의해 이사장 승인이 거부돼 학교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며 "임기 만료일(5일) 후 어떤 이유로도 학교업무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 임원 중 이사장에게 맹목적이거나 다른 이유로 추종해 물의를 일으키는데 협조한 자는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고, 조속히 법인의 정관 개정을 이행해 종중이 이사를 파송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주장의 이유에 대해 "이사장 유씨는 15만 평의 종토를 매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학교운영자금 3억여 원 횡령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씨는 47억여 원에 이르는 다른 건으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관련자가 자살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런 유씨가 이사장으로 재선임된 사실에 경악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씨는 각종 범법 행위 이력을 갖고 있음에도 학교법인 이사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유씨는 최근 법인 이사회는 물론 모 국회의원 후보 관계자들에게 '현 학교 부지를 아파트로 전환하고, 학교를 이전 설립하는 절차를 교육감과 협의를 마쳤다'고 호언하는 등 기망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사장 재선임 불가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법인 시사학원 이사장 승인건을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cheo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