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세무사 자동자격 박탈…강력 반발
기사등록 2011/12/28 16:07:06
최종수정 2016/12/27 23:15:36
【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가 폐지되자 회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회계사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위는 개정 이유로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도 (세무사의) 세무대리가 가능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인회계사회는 소속 회원 200여명이 국회를 항의 방문해 "세무사만의 이익을 위한 세무사법 및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를 폐지할 경우 세무사법 제22조 벌칙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 공인회계사는 사실상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면서 "국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령의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토록 한 것과 관련, "평등권을 위배한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무사업계는 2003년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는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이후 세무사들은 변호사를 빼고 회계사만을 표적으로 삼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고 결국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게 됐다.
한편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공인회계사는 종전과 똑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회계사회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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