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디도스 공격 공모' 국회의장 前 비서 영장

기사등록 2011/12/27 19:49:48 최종수정 2016/12/27 23:15:19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27일 국회의장 비서를 지낸 김모(30)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디도스 공격을 사전에 상의하고,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인 공모(27·구속)씨를 통해 공격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씨의 단독범행'이라던 경찰의 발표와는 다른 결론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김씨는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G커뮤니케이션 대표 강모(25·구속)씨에게 범행일을 전후해 두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의 돈을 건넨 인물이다. 검찰은 검찰은 김씨가 건넨 돈을 착수·성공보수금으로 보고, 그를 수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최구식(51) 의원의 처남과도 수차례 접촉,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도 사고 있다. 최 의원의 처남은 김씨 외에도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G커뮤니케이션 임원 차모(27·구속)씨와도 누차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도스 공격 전날 밤에는 공씨 등과 술자리를, 이에 앞서 같은 날 저녁자리에선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박모(38)씨 등과 식사를 하는 등 이른바 '위선'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와 관련 특별수사팀은 박씨도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28일 공씨 등 초기에 적발된 이 사건 주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뒤 확보할 수 있는 구속기간 20일 동안 '윗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