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정연수원 불법 리모델링 '논란'
기사등록 2011/11/29 09:41:17
최종수정 2016/12/27 23:06:44
절차 무시한 채 리모델링…구청장이 시장 고발 가능한 상황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공무원 교육 등의 장소로 활용할 시정연수원 리모델링 과정에서 용도변경 없이 공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덕양구 행주산성 역사공원 선착장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한 시정연수원은 지상 2층, 연면적 630㎡ 규모로 지어졌다.
시는 지난 7월9일에 시정연수원 문을 열고 신규 공무원 적응 교육과 공무원 연수, 토론, 외국어 강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그린벨트 내 관리사무소 부지를 연수원으로 용도변경한 뒤에 리모델링을 했어야 했지만 절차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열린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지적됐다.
고양시의회 이상운 부의장은 "용도변경을 한 뒤에 시정연수원 리모델링을 했어야 했는데 절차를 무시한데다 현재까지 건축물 대장에 관리사무소로 등재 돼 있다"면서 "이는 실정법 위반으로 만약 일반 사업자가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면 원상복구 한 뒤에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고양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과거에 교육시설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못한 시의 책임이 있다"며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도 비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단속권한이 관할 구청장에게 있는데 계속해서 시정연수원을 사용하게 될 경우 구청장이 시장을 상대로 고발조치해야 하는 어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관련 법규에 맞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k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