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시행
기사등록 2011/10/18 11:49:40
최종수정 2016/12/27 22:54:26
【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획일화된 건축물을 탈피하고, 주변환경 및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심의 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및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6층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하는 허가대상 건축물 등이다.
시는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로환경 및 주변건축물과 연속성을 갖도록 배치할 예정이다. 또 4차선 이상 도로변 건축물 등에는 옥외광고물 부착위치 등을 계획, 건축물 완공후 간판으로 인한 미관훼손을 방지토록 했다.
건축물의 색채는 다양한 원색을 지양하고 도시미관에 어울리게 저채도를 권장하도록 했으며,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기준을 반영하기로했다.
옥상공간에도 가급적 정원 및 옥상녹화공간 설치토록 할 예정이며, 전기조명은 LED 등 열효율이 높은 고효율자재를 사용토록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등 주차수요가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차설치계획 및 아파트 담장설치계획 등 주민의 편익시설과 도시미관에 연관되도록 시가 고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마련되는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이 시행으로 건축주 및 설계자는 심의기준 명료화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심의도서 작성 등에 따른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공공과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행위를 유도해 특색있는 건축물 건립과 도시경관을 개선시켜 아트폴리스 전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y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