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알몸목욕' 나경원, 인권침해 피진정

기사등록 2011/09/28 16:59:51 최종수정 2016/12/27 22:48:39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최근 한 중증장애인 시설을 찾은 나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12세 중증장애 아동을 발가벗긴 후 목욕을 시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목욕봉사가 이뤄진 욕실에는 전문 사진 촬영 때 쓰이는 반사판 등 조명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

 장애인 단체들은 "중증장애인의 몸을 자신의 선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는 즉각적인 공개적인 사과와 장애인 인권교육을 권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나 의원은 어떠한 반성과 사과의 뜻도 밝히지 않은 채 어이없는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며 "나 의원은 즉각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나 의원 측은 쪽은 카메라 기자들이 취재를 요청했고 조명장비도 중증장애인시설이 홍보용 사진을 찍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