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동 유포도 저작권 침해"
기사등록 2011/09/07 08:17:32
최종수정 2016/12/27 22:42:3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야동'을 유포한 사람을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저작권법 위반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 창작자에게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성을 띠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최근 애니메이션 음란물 8만2500여개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