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켓은 2005년 홈페이지를 통해 법조인들의 관계를 점수로 환산, 가까운 인맥관계를 보여주는 '인맥지수', 변호사의 소송현황과 승소율 등을 알려주는 '전문성지수' 등을 공개해 변호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하지만 1·2심은 변호사의 신상정보나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이는 법률 수요자들이 제공받아야 할 직업적인 정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맥지수에 대해서도 "공개된 개인 신상정보를 조합해 기계적으로 산출한 결과일 뿐, 친소관계를 분석해 만든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변호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승소율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계산 방식이 소송 결과를 단지 승소, 일부승소, 패소로 나누고 있고, 수집한 사건도 제한돼 있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공개금지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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