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짜장면'과 '먹거리' 등 39개를 표준어로 인정했다.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부류다.
첫째,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 이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간지럽히다'는 비표준어이므로 '간질이다'로 써야 했다. 앞으로는 그러나 '간지럽히다'도 '간질이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간지럽히다', '토란대', '복숭아뼈' 등 모두 11항목이 복수 표준어가 됐다.
국어원은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1988년에 제정된 표준어 규정에서 이미 허용된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며 "써오던 것과 추가로 인정된 것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둘째,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다. 하지만 두 말이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눈꼬리'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눈꼬리', '나래', '내음' 등 모두 25개항목이다.
셋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자장면'를 비롯해 '태껸', '품세'만을 표준어로 인정해 왔으나 널리 쓰이고 있던 '짜장면'과 '택견', '품새'도 새 표준어로 인정됐다.
지난해 2월 국어심의회(위원장 남기심) 회의의 결정에 따라 어문규범분과 전문소위원회가 구성돼 3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다. 지난 22일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확정됐다. 새 표준어는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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