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콜라병 흉기삼아 편의점 턴 강도

기사등록 2011/08/25 14:57:03 최종수정 2016/12/27 22:38:52
【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김모(37)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A(36·여)씨를 깨진 콜라병으로 위협한 뒤 현금 33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CCTV에 찍힐 것을 염두에 두고 범행 뒤 택시를 타고 안양까지 도주했다 다시 수원으로 들어오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