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자격증 불법 대여 40대 등 입건

기사등록 2011/07/29 07:30:09 최종수정 2016/12/27 22:31:51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40대와 이 자격증으로 소방설비업체를 운영한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돈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해 준 A(43)씨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마치 자신의 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A씨의 자격증으로 소방설비업체를 운영한 업체 대표 B(4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년 1월18일부터 지난해 12월5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소방설비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증을 빌려 준 뒤 한달에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B씨의 회사 경영이 어려워 A씨가 마치 퇴사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102일 동안의 실업급여 3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으로 자격증을 대여하기 위해 청주의 한 소방설비업체에서 한달에 360만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마치 이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법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dotor011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