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A씨의 제보로 뉴시스 취재결과 이곳 땅 주인 K씨는 자신 소유의 도로부지 옆으로 신설도로가 개통되자 지난 3월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을 구 아스팔트 포장 도로 위에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씨는 도로 매립에 앞서 당진군에 형질변경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진군은 수개월 전에 불법을 알고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행정불신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 A씨는 “K씨가 구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매립할 당시 당진군에 신고했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나몰라라하며 무사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 관계자는 “K씨가 매립한 도로부지는 형질변경 허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그 동안 일이 너무 바빠 단속을 못했다”며“ 즉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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