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소송' 지율, 명예훼손 손배訴 2심도 패

기사등록 2011/06/17 10:07:21 최종수정 2016/12/27 22:20:01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임병렬)는 17일 지율스님(본명 조경숙)이 "천성산 터널공사금지 가처분신청(도룡뇽 소송) 당시 항소심 재판장인 김종대 헌법재판관이 신동아와 인터뷰를 하며 소송 당시 상황 등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율스님은 2006년 2월 창원지법원장이던 김 재판관이 신동아 객원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같은해 3월 신동아에 '조정의 달인 김종대 판사의 법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실리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송 과정을 왜곡해 자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김 재판관을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해당 인터뷰를 보면 조정과정에 대한 진술이 주된 내용이고 지율스님에 대한 언급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지율스님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dios10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