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 상표 분쟁' 라코스테 승소 확정

기사등록 2011/06/01 15:11:37 최종수정 2016/12/27 22:15:44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악어 로고의 대명사인 프랑스의 라코스테와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 두 브랜드가 한국 법정에서 벌인 송사에서 라코스테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일 라코스테(LACOSTE)가 크로커다일(Crocodile International PTE. LTD.)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는 그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고, 상표 위치가 티셔츠 왼쪽 가슴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춰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1985년 우리나라에 진출해 상표등록을 마친 라코스테는, 2003년 크로커다일이 악어가 새겨진 상표를 등록하자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이같은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송사에서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해 4월 라코스테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특허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갖고 그해 11월 라코스테의 손을 들어줬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