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내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양천구 신정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층 한국이민재단 사회교육원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 의무 이수 대상은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출신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는 자다.
이수 의무 면제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교제한 자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 임신·출산과 그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참가자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신청하고 접수증을 출력하면 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결혼이민자 상담·피해 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등이다.
한편 법무부는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출신 배우자와 결혼할 경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7일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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