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허용에 세제까지 먹였다"…구타 주장 '충격'

기사등록 2011/01/25 18:46:51 최종수정 2016/12/27 21:36:16
【인천=뉴시스】함상환 차성민 기자 = 인천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가 숨진 A의경의 탈영 사실을 은폐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의경과 유족들은 인천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는 구타가 합법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으며, 실제로 숨진 A의경은 발로 맞았다고 지인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의경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는 가혹행위로 유명하며 일부 경찰 직원들은 군기를 잡으라는 말을 상경, 수경 등 비교적 고참 의경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훈련기간에는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선임이 후임을 구타를 하는 등 합법적으로 구타를 인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경은 "중부경찰서 방순대에서는 훈련중에 구타는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선임들은 세제까지 먹이는 등 구타와 가혹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숨진 A의경의 지인도 "지난해 12월 숨진 A씨와 함께 밥을 먹다가 의경 생활에 대해 물어봤지만 형은 '힘들다', '발길질로 맞았다'라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께 A의경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도 어쩌면 구타로 인해 부러진 것 같다"며 "오늘 해당 부대 선임이라고 소개한 한 사람이 이런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까지하고 돌아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해 중부서 방순대 관계자는 "A의경은 지난 4월께 축구를 하다 다라 부상을 당했다"며 "오후 3시께 방순대 소속 경찰관들이 조문을 간 것은 맞지만 이런 말을 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숨진채 발견된 A의경은 휴직전인 지난 5월 1일 방순대 화장실에서 영외로 무단이탈했으며, 방순대는 A의경을 영외에서 붙잡아 부대로 복귀시켰으나, 탈영 사실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뉴시스 취재결과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이다.  hsh3355@newsis.com  csm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