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에서 튄 돌에 차량 파손됐다면 책임 '40%'

기사등록 2011/01/12 15:22:24 최종수정 2016/12/27 21:31:10
【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전주지법 31민사단독(최재원 판사)는 12일 제초 작업 중인 인근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에초기에 튄 돌에 의해 일부가 파손된 사고와 관련, 운전자 김모씨의 H보험사가 변모씨(6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8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예초기로 삭초작업을 하는 동안 돌 등의 물체에 부딪쳐 파편이 튀거나 깨진 돌 등이 튀어 오를 위험이 있어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한다"며 "또한 차량 통행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예초작업을 일시 중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해 4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H사는 2009년 9월20일 오후 5시25분께 전북 군산시 성산면 양지마을 부근에서 김씨가 차량을 몰고가던 중 변씨 예초기에서 튄 돌에 차량이 파손됐고, 이에 변씨를 상대로 차량수리비 "45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y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