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청객이 모자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기사등록 2011/01/01 06:00:00 최종수정 2016/12/27 21:27:03
【서울=뉴시스】박세준 기자 = 국회 본회의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국회의 심장부다. 그리고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들의 자리인 의원석 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자리', 방청석이 있다.

 국회 방청석은 4층, 본회의장은 3층에 있기 때문에 방청석에 앉으면 본회의장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방청석에서 의원석까지의 거리는 불과 5~7m로 가까운 편이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우선 방청권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방청권 발부는 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뒤따른다.

 일반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 단체나 주민들을 초청,방청토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청객은 엄격한 국회 방청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방청규칙 제14조에는 ▲모자·외투를 착용하지 못한다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음식을 먹거나 끽연을 하지 못한다 ▲신문 등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한다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등의 항목들이 명시돼 있다.

 명문화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소매 상의나 반바지를 입은 사람도 방청석에 입장할 수 없는 게 관례이다. 방청석에서 졸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이런 금지사항들을 어길 때는 방청석을 순찰하는 경위에 의해 제지를 당하거나 심할 경우 퇴장을 당할 수도 있다.

 방청석에 이러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단지 외형과 예절을 차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호 조치라는 게 국회 사무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회방호과의 한 관계자는 "방청객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주위를 산만하게 하면, 자칫 테러의 위협에 손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모자나 외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 안에 다른 물품을 숨겨 들여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에는 한 방청객이 국회의원들에게 투척할 목적으로 봉지에 인분을 담아 가지고 왔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물론 방청석이 항상 엄숙하고 까다로운 규정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는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방청석을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yaiyai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