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허위통신죄 위헌 논란

기사등록 2010/12/28 14:22:41 최종수정 2017/01/11 13:03:20
【서울=뉴시스】정리/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29일 이른바 '허위통신죄'를 처벌해 온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다음은 허위통신죄 등장부터 위헌 결정 선고까지의 일지.  ◇1961년  ▲12월30일 전기통신법 제정, 허위통신죄 처벌 조항 최초 등장  ◇1983년  ▲12월30일 전기통신기본법 제정  ◇1996년  ▲12월30일 현행 조항으로 개정  ◇2008년  ▲6월20일 촛불집회 여대생 사망설 관련 글 게시자 첫 허위통신죄 적용 기소  ▲12월12일 '촛불시위 여성 성폭행' 글 게시 김모씨 헌법소원  ◇2009년  ▲1월22일 '미네르바' 박대성씨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1월28일 미네르바 변호인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4월20일 법원, 미네르바에 무죄 선고…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5월14일 미네르바 헌법소원  ▲7월1일 인권위, 위헌 의견 헌재 제출  ▲12월10일 헌재 공개변론  ◇2010년  ▲12월28일 헌재, 위헌결정 선고  kim9416@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