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허위통신죄 위헌 논란
기사등록 2010/12/28 14:22:41
최종수정 2017/01/11 13:03:20
【서울=뉴시스】정리/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29일 이른바 '허위통신죄'를 처벌해 온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다음은 허위통신죄 등장부터 위헌 결정 선고까지의 일지.
◇1961년
▲12월30일 전기통신법 제정, 허위통신죄 처벌 조항 최초 등장
◇1983년
▲12월30일 전기통신기본법 제정
◇1996년
▲12월30일 현행 조항으로 개정
◇2008년
▲6월20일 촛불집회 여대생 사망설 관련 글 게시자 첫 허위통신죄 적용 기소
▲12월12일 '촛불시위 여성 성폭행' 글 게시 김모씨 헌법소원
◇2009년
▲1월22일 '미네르바' 박대성씨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1월28일 미네르바 변호인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4월20일 법원, 미네르바에 무죄 선고…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5월14일 미네르바 헌법소원
▲7월1일 인권위, 위헌 의견 헌재 제출
▲12월10일 헌재 공개변론
◇2010년
▲12월28일 헌재, 위헌결정 선고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