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광고 '어린이 누드' 합성 논란

기사등록 2010/12/23 10:51:30 최종수정 2017/01/11 13:01:49
【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벌거 벗은 어린이를 광고 모델로 실어 '어린이 학대 시비'까지 불러와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 사진이 합성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부모의 동의도 없이 광고를 내보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무상급식 광고를 주관한 서울시 관계자는 "합성한 사진이 맞다"고 실토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광고에 쓰인 어린이 모델의 이미지를 A광고 업체에서 대여해 주고, B광고 제작회사에서 어린이 얼굴 부분을 제외한 식판으로 가린 알몸은 합성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예산 4억원 들여 동아·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무상급식반대 광고, 이른바 '어린이 누드광고'를 실었다. 광고가 게재되자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아동학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논란은 정치권까지 일파만파 확산됐다.

 학부모와 정치권은 일제히 "오세훈 시장이 개인 정치 목적을 위해 어린 아이의 인권까지 저버렸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인터넷에는 서울시의 광고를 비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에…'라는 반대 광고를 실어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합성은 맞지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업체에서 부모에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업체에서 직접 부모에게 동의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 매체 <민중의소리>는 어린이 모델과 부모는 이같은 사실을 포함해 광고의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각종 언론 및 인터넷에 '아동학대·인권침해' 등의 비난이 쏟아지자 큰 충격을 받게 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ssj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