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신분증이 있다?

기사등록 2010/11/27 06:00:00 최종수정 2017/01/11 12:53:11
【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우리가 지갑에 늘 소지하고 다니는 신분증은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자료다. 그렇다면 '얼굴이 신분증'인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신분증'이 있을까?

 국회의원들의 경우 얼굴이 바로 신분증이라고들 말한다. 시민들은 명절에 재래시장을 방문한 국회의원이나, 선거철 재선을 부탁하며 손을 내미는 국회의원들을 왼쪽 가슴에 꽂힌 금배지가 아니라 그들의 낯익은 얼굴을 보고 기억한다. TV를 틀면, 뉴스를 보면 늘 등장하는 국회의원들인 까닭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원들도 국회의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갖고 있다.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플라스틱 재질로 앞면에 몇 대 국회의원인지와 함께 얼굴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기간만료일이 적혀있다. 뒷면에는 명함과 같이 영문으로 앞면과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TV를 통해 국회의원의 얼굴을 잘 알고있지만 TV가 생경했던 1950년대에는 이같은 국회의원 신분증이 마치 '마패'처럼 통용됐었다고 한다.

 지금은 폐지됐으나 1953년 제정돼 효력을 발휘했었던 국정감사법 6조1항에는 '의원은 국회의원증과 국정감사승인증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의원들은 국감에 참석하지 못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국유 철도 정기 승차증을 발급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의원은 국유의 철도, 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는 국회법 제31조(교통기관이용)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의원들이 자신의 업무용 차량을 갖고 있는 요즘에는 국유철도 정기 승차증을 발급해주는 대신, 국회사무처에서 의원실별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경비는 ▲의원차량 유지비 ▲의원차량 유류비 ▲의원사무실 운영비 ▲의원사무실 공공요금 ▲의정활동지원 매식비 ▲정책홍보물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 ▲정책자료발송료 ▲의원공무수행출장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으로 세분화돼 의원실별로 지급되고 있다.

 특히 KTX 등 철도 이용의 경우 국회가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약(2007. 6.10 발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 발행한 후급 승차증으로 예약해 철도를 이용한 뒤 국회사무처가 일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인당 배정액은 국회에서 지역구까지의 거리에 비례해 차등지급되고 있는데, 비례대표 및 수도권 지역의 135만3000원에서 제주도의 944만6000원까지 다양하다.

 <사진 출처 -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헌정자료로 본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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