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명과 '쓰리섬' 40대,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10/10/22 14:09:05 최종수정 2017/01/11 12:40:58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초등학생들을 성매수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3월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 3년 부착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으로 받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당시 13세에 불과한 B양과 C양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매수했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반복한 점 등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11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B양에게 '키스알바'를 하면 돈을 주겠다며 인근 모텔로 데려가 2회이상 성매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2008년 집행유예 기간 중 B양에게 연락해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B양의 친구 C양을 데리고 오게 해 3만원 이하의 돈을 주고, 2대1로 성관계를 갖는 '쓰리섬'을 하는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수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보호대상을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3개월에 처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knat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