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 12종→7종 간소화

기사등록 2010/10/05 12:00:00 최종수정 2017/01/11 12:34:40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제도가 현행 12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되고 알기 쉽게 한글로 표기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부 고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분리배출표시제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해온 제도로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등을 포장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이 대상이다.

 현재 플라스틱류 등의 재질표시만도 7종(PET, PP, PVC, LDPE, HDPE, PS, OTHER)으로 복잡하고, 77%가 제품의 뒷면에 표시하고 있어 분리배출과정에서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류(7종, 영문)의 분리배출 표시를 '페트'·'플라스틱'·'비닐류' 등 3종으로 단순화해 전체 분리배출 표시도 총 12종에서 7종으로 줄어든다. 영문표기는 한글로 바뀐다.

 또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 공공선별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선별장 시설 자동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시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요인을 감안, 고시 시행일 기준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6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알기 쉬운 분리배출표시 사용을 통해 분리배출이 쉬워지고 재활용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