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한강변을 관광휴양시설 지구로 지정
기사등록 2010/07/15 09:19:36
최종수정 2017/01/11 12:11:11
【남양주=뉴시스】이연웅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관광휴양산업을 육성하기위해 화도읍 금남리 일대를 관광휴양시설 등 지구로 지정, 개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주시고시 제136호에 의거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화도읍 금남리 619-11번지 일원을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관광휴양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남양주시는 입안, 제안된 금남4지구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람하도록 했다.
남양주시는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공람토록 했다.
남양주시가 공람한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사유서 ▲금남리 619-11번지일원 계획관리의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변경 ▲금남4지구 (관광휴양형) 개발(안) ▲관광휴양시설용지 금남리 619-11번지 일원 32,543㎡ ▲공공시설용지 금남리 618-42번지 일원 1,002㎡ ▲녹지용지 금남리 618-9번지 일원 6,810㎡ 등이다.
이와함께 남양주시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조서도 공람 하도록 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현황은 건폐율은 60%이하로 하며 용적률은 200% 이하로 규제하고 건물의 높이는 건축현상공모의 설계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또한 건물의 배치는 북한강으로의 조망이 용이하도록 남동향 배치하고 형태는 대상지의 주 경관 요소인 북한강과 조화된 건축물 형태를 권장 하거나 유도하기로 했다.
건물의 색채는 주변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색채선정과 남양주시 색채계획에 부합한 색채를 선택, 사용 하도록 했으며 건축선도 아름답게 유도하기로 했다.
화도읍 금남리 618-8번지 일원의 용도는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지정하고 건폐율은 60%이하로 하며 용적률은 200% 이하로 하기로 했으며 높이는 건축현상공모에 따른 설계결과를 반영 하도록 했다.
건물의 배치는 북한강으로의 조망이 용이하도록 남동향으로 배치하고 형태와 색채는 관광진흥법에 따르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권장과 같다.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15일로부터 14일간이며 공람장소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 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전화 590-2387)에 비치해 공람하고 있다"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기 바라며 공람 및 의견 제출 기간 경과 후에도 열람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ywlee@newsis.com